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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려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다시 협박하자 법원은 동종누범으로 판단하고 특별가중 처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병원 직원과 간호사 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위협을 가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울산 소재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강제퇴원 당하자 원무과 직원 B씨와 간호사 C씨에게 협박을 가했다. 결국 같은 해 12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년 8월 집행 종료로 출소했다.
이후 A씨는 공판과정에서 C씨의 합의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술에 취해 2017년 2월 다시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을 찾은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잘 있었냐, 너 때문에 8개월 잘 살고 왔다”며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태도를 취하며 협박했다.
또한 몇 주 뒤 A씨는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C씨에게 “병원 2층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징역형을 살게됐다. 사시미 칼을 들고와 찔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어차피 구치고 갔다 왔고 무서운 것이 없다. 신나를 가져와 병원에 부어 불태워 버리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결국 A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직원 및 간호사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징역8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폭력·협박 등 동종누범이라는 점에 따라 형이 특별가중됐다”고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