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첫 난동 징역 8개월·두번째 협박 2년6개월
법원 "동종전과 누범으로 특별가중 선고"
[ 2017년 07월 14일 13시 01분 ]

병원 직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려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다시 협박하자 법원은 동종누범으로 판단하고 특별가중 처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병원 직원과 간호사 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위협을 가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울산 소재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강제퇴원 당하자 원무과 직원 B씨와 간호사 C씨에게 협박을 가했다. 결국 같은 해 12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년 8월 집행 종료로 출소했다.
 

이후 A씨는 공판과정에서 C씨의 합의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술에 취해 2017년 2월 다시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을 찾은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잘 있었냐, 너 때문에 8개월 잘 살고 왔다”며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태도를 취하며 협박했다.
 

또한 몇 주 뒤 A씨는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C씨에게 “병원 2층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징역형을 살게됐다. 사시미 칼을 들고와 찔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어차피 구치고 갔다 왔고 무서운 것이 없다. 신나를 가져와 병원에 부어 불태워 버리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결국 A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직원 및 간호사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징역8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폭력·협박 등 동종누범이라는 점에 따라 형이 특별가중됐다”고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