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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한의사회가 한의난임치료 급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여한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한의사회는 "양방난임환자 치료 중단 원인 중 대다수는 치료과정에서의 고통"이라며 "다태임신, 난소과자극증후군, 난소암, 우울증 등 시술상의 부작용은 난임환자들에게 2차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난임지원사업은 양방치료와는 다르게 성공률이 높고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어 급여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침·뜸·약침·추나 등 한의약의 자연친화적 치료법을 이용한 난임사업을 통해 임신 전 배란불순개선, 임신과정의 착상률 향상,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와 임신성공률 25%, 치료만족도 88%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임여성 630명 대상 불임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조사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률은 73.2%, 한약이나 침과 같은 한의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70%이상이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여성의 80%이상이 한방진료를 별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한의사회는 “2016년 한의약 난임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모자보건법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시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여한의사회는 정부에 한의난임치료의 급여화, 제도적 안착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기형아, 다태아출산 등 무분별한 양방난임치료의 문제점 보완할 것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난임치료가 양방보다 우수하다는 근거를 창출할 것 ▲한의난임치료를 예방한의학적 보건의료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 정확한 난임진단 및 추적관리를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초음파 등 의료기기사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할 것 ▲한의난임치료를 1차의료로 선택하여 10월 급여화되는 양방난임치료와 병행 추진토록하며, 모자보건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