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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없이 환자들의 세끼 식사를 책임지는 병원의 경우 영양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상근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 특수성을 인정하며 복지부의 급여비용 삭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A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영양사를 2명 고용, 2주 단위로 반복되는 탄력적 형태로 운영했고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제공식사에 대해 가산금을 추가한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그러나 2014년 8월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2012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영양사가 비(非)상근 근무를 해 온 것으로 판단.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중 영양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 합계 약 19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통보.
재판부는 "병원 특수성이 인정된다며 복지부의 요양급여비삭감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경우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를 해 일별·주별 근무시간이 매번 동일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