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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지속 부산 침례병원 결국 '파산'
법원 선고, "주변 대학병원 등 경쟁 심화 결정적 요인"
[ 2017년 07월 17일 10시 48분 ]

오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산 침례병원이 결국 파산했다.
 

부산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최근 채무자인 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침례병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침례병원의 지급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며 결국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침례병원의 경영실적을 검토한 결과 총자산은 895억7900만원이며 부채는 967억1600만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인데 채무자인 침례병원이 지급 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정숙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파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8월25일까지다.
 

한편, 침례병원은 1955년 영도구에서 개원하고 1968년 동구 초량동으로 이전했다. 이후 환자가 늘어나면서 1999년 지금의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했을 만큼 화려한 과거를 자랑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주변에 양산부산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이 개원하면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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