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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환영"
[ 2017년 07월 18일 13시 17분 ]

최근 상향 조정된 2018년 최저임금에 간호조무사들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최근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행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기준법 차별 개선 ▲중소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적정 수가 보전 등을 제안했다.
 

간무협은 “지금과 같은 저수가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일차의료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을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기 위해서 저수가정책을 적정수가정책으로 전환하고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발표하고 사용자단체의 협조를 구해나가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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