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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불신임 '무산'
사퇴권고·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가결··논란 지속 불가피
[ 2017년 07월 18일 19시 52분 ]


약사회관 운영권과 연수교육비 회계를 정관에 맞지 않게 처리했다는 논란의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약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조찬휘 회장에 대한 ▲회장 불신임에 관한 건 ▲회장 사퇴권고에 관한 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 등 3가지 안건을 표결했다.


이번 안건 표결에는 총 301명의 전국 약사회 대의원이 참여했다.


그 결과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불신임 안건은 찬성 180표, 반대 119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회장 불신임은 약사회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 전체 인원 398명 중 266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301명 중 35표 이상 반대표가 나오면 부결되는 상황에서 조찬휘 회장이 예상보다 많은 표를 가져가며 불신임 무력화에 성공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30여년을 이어온 회무가 한순간의 판단착오와 실수로 부질없는 물거품으로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흐른다”며 “후회막심이라는 네 글자가 답답한 제 심정을 단적으로 대변한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약사회 공직 생활을 불행한 사태로 끝낼 수 없다. 나 자신의 명예와 함께 약사회의 명예도 실추됐다”며 “이 오욕을 벗고 싶다. 명예 회복의 기회를 달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불신임 반대표를 호소했다.


표결 전 안건토론에서 대의원들이 조찬휘 회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지만 불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의원은 “조찬휘 회장이 그간 약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회원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물러나는 것은 불명예가 아니다. 표결을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기회를 잡고 박수 속에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신임 안건과 동시에 표결이 진행된 사퇴권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안건은 가결됐다. 두 안건은 정관에 따른 회장 불신임건과 달리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는 사안이었다.


투표 결과 사퇴권고에 대해 찬성 191표, 반대 106표, 무효 4표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찬성 170표, 반대 127표, 무효 4표로 각각 통과됐다.


통과 직후 82명의 긴급동의안을 통해 두 안건을 수행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제안됐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두 안건이 임시총회에서 다뤄질 안건인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조사를 최선을 다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는 이중 처벌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퇴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질 내용인지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다퉈보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비대위는 투표를 마치고 많은 대의원들이 총회장을 빠져나가며 구성 결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 의장은 직권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찬휘 회장 측이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안건 통과에 대해 불복을 이어간다면 새로 만들어질 위원회와의 법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조찬휘 회장에 대한 논란을 빠른시일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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