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 오랜기간 종사한 직원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을 더 받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지난 6월 16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속기간과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약 4만7000명이 대상이다.
산정기준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은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4만원에서 7만원까지 차등 산정된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