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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연세의대 정기양 교수
1심서 1년 징역 법정구속→2심 집행유예 석방
[ 2017년 07월 19일 12시 25분 ]

위증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교수직만은 유지하게 해 달라고 2심에서 선처를 호소한 정기양 교수가 결국 대법원행을 택했다. 
 

정 교수는 상고 시한을 이틀 남겨둔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그런 적 없습니다"고 위증한 혐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정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에서 입장을 바꾼 정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직만 유지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기양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교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때문에 교수직 유지를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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