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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이 책정됐다. 일반 종합병원보다 평가점수가 낮고, 항목별 등급도 단순화시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의 보상기전으로 태생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 기관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됐던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문병원으로 확대됐지만 인력 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절대비교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즉, 특정질환에 전문화 돼 있는 전문병원이 대규모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받으면 사실상 의료질평가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병원에 적용할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물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평가영역은 등급을 다르게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의 영역은 동일하게 적용됐다.
전문병원의 경우 우선 가, 나, 다, 라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1등급(가, 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세분화 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기준 보다 단순한 구조다.
평가점수 역시 가장 높은 ‘가등급’이 95.0% 이상, ‘나등급’ 80~95%, ‘다등급’ 60~80%, ‘라등급’ 60% 미만으로 책정했다.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가)’ 98% 이상, ‘1등급(나)’ 90~98%, ‘2등급’ 80~90%, ‘3등급’ 70~80%, ‘4등급’ 50~70%, ‘5등급’ 50% 미만이다.
각 등급별 평가점수를 다소 낮게 책정하는 대신 마지노선인 최하위 점수는 높은 게 특징이다.
다만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는 동일하게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