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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원, ‘리베이트’ 교육 실시
[ 2017년 07월 20일 10시 02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은 최근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총 77개 업체 담당자 144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교육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정거래법 및 공정경쟁규약 해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정책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제도와 리베이트 규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실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법적 분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임선정 사무관은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에 따른 리베이트 규제 관련 근거와 사례를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유통 투명화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방향에 대해 소개했고, 박재우 사무관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태 변호사는 국제적 리베이트 규제 동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주요 리베이트 처분 및 업체 대응 사례를 들어 준법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윤리경영강화와 시장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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