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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의료제도
복지부,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설정 등 소개
[ 2017년 07월 20일 17시 33분 ]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적용이 강행된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했던 수수료가 오는 9월부터 정부 고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논란을 거듭해 온 5가 혼합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새롭게 포함되고, 4세 유아까지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안내했다.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강행


우선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금액 기준 제도를 시행,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를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제증명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해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및 수수료 과다 책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행정예고를 통해 제시된 수수료 상한액을 살펴보면 △후유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3주 이상)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등은 최고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해진단서(3주 미만)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미만) 등은 5만원,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등은 4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됐다.


이 외에 가장 흔하게 발행되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영상(CD) 등은 최고 1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은 1000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5가 혼합백신 국가접종 진입


여러 종류의 감염병을 한번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5종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및 b형 헤코필루스 인플루엔자)을 예방하기 위해 DTaP, IPV, Hib 백신을 각각 3회(총 9회) 접종했다.


2011년부터는 4가 혼합백신(DTaP-IPV)이 도입돼 현재까지 사용 중이었지만 5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6~9회 주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동일한 시기에 접종이 권장되는 폐렴구균 백신까지 접종해야 함을 고려할 때 다른 날 접종기관에 한 번 더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5가 혼합백신 도입으로 생후 2, 4, 6개월 영아가 당일 또는 다른 날 2~3회 접종을 받았던 게 당일 1회(총 3회) 접종으로 가능해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4세 어린이도 독감 예방접종 무료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후 6~12개월 어린이에 대해서만 독감 예방접종이 지원됐지만 오는 9월부터는 59개월 이하 어린이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되면서 보호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실제 보건당국이 보호자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어린이 예방접종 정책’에 대해 86.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임산부 보장성 강화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 적용대상이 오는 9월부터 출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진료비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임신상태가 종료된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60일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비용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가 확충된다. 현재는 통합치료센터 9개소, 집주치료센터는 43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통합치료센터 4곳을 더 늘리고, 집중치료센터 역시 25병상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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