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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뿐만 아니라 손과 팔 이식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국내 팔 이식 성공 이후 수요 증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 팔 및 말초혈이 포함됐다. 또한 심장, 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담고 있다.
‘팔 이식’의 경우 지난 2월 국내 최초 성공 이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예상 수요는 총 7021명에 달하다.
때문에 신장 등 일반 장기와 마찬가지로 등록, 분배 등 모든 절차를 국가 관리체계 내에 편입시켜 객관적이고 안전한 이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심장 및 폐 이식기준도 개선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 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 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키로 했다. 대기기간, 기증전력, 나이 등 3개 항목은 유지된다.
또한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은 신청인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