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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를 하던 의사가 환자에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착상을 방해하는 성분의 항암제를 투여한 정황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진경찰서는 한 여성병원 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8일 피해자 B씨에게 다른 사람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사실을 인지하고 착상을 방해하는 성분의 항암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A씨는 진료기록부에는 태아 착상성분을 투여한 것처럼 거짓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의사 A씨는 "착상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서 진료기록 및 난자채취기록지, 의약품 반출대장 등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피해자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