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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불법시술 성형·신경외과 등 의사 4명 적발
검찰, 불구속 기소···제대혈 불법제조 B씨도 입건
[ 2017년 07월 24일 11시 47분 ]

제대혈을 불법적으로 이식한 의사와 제조한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와 제대혈을 불법 제조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밖에도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적으로 시술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와 여성전문병원, 신경외과 의사 등 모두 4명의 의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회에 걸쳐 환자에게 제대혈을 이식한 후 65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근무하는 병원이 정부로부터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무릎관절. 치매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했다.
 

아울러 B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허가 없이 제대혈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배양하는 방법으로 2600여개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해 총 168회에 걸쳐 병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제대혈을 불법 제조할 때 자신이 운영 중인 의료업체의 제대혈은행에서 질병 치료나 의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위탁·기증받아 보관 중이던 제대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고 지정 의료기관 외에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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