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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앞둔 의학전공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군내 부족한 간호사, 약사 및 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면허나 자격을 보유한 입영대상자를 의무병으로 우선 모집ㆍ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다.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군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집·선발한 전문의무병들을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 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238명을 뽑았으며 평균 경쟁률은 2.6대 1에 달했다. 국방부는 올해 총 46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문의무병은 입영 후 자신이 속한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본인의 자격 및 면허, 전공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상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관련 분야 면허와 자격증을 보유한 현역 입영자가 1순위, 한시적으로 전공학과 재학생을 2순위로 선발했다.
1순위자는 5주간 기초군사교육 후 즉시 부대에 배치되고, 2순위자는 5주 기초군사교육 뒤 4~5주간 해당 전문분야 병과교육을 받고 부대에 배치된다. 관련 자격 및 면허가 필요한 의료보조행위에는 1순위로 선발된 전문의무병만 투입된다.
그동안의 의무병이 신병교육대 기초군사교육 과정에서 선발, 전공과 무관한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는 것과 달리 전문의무병은 입대부터 전공 관련 보직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의학전공 학생들의 경력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새 제도의 도입 초기인 만큼 면허·자격을 갖춘 입영 대상자만으로 전문의무병을 충원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의료분야 면허·자격을 갖춘 입영대상자만으로 전문의무병을 선발한다면 그간 지적됐던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 행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면허ㆍ자격을 보유한 전문의무병이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 우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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