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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감염 보건의료인 1399명···경기·서울·부산 順
의사·간호사 등 5년 통계, 홍철호 의원 "결핵 및 잠복결핵 환자 예산 확대"
[ 2017년 07월 26일 12시 28분 ]

서울 모네여성병원 간호사 결핵 확진으로 의료기관 내 결핵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결핵에 감염된 보건의료인이 1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결핵에 걸린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은 139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72명의 보건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됐고, 올해는 6월말 기준 135명이 감염됐다.
 

지역별로 결핵감염 보건의료인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92명이었고, 서울이 283명, 부산 130명, 경남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인천이 94명, 대구 79명, 경북 6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0~2세 영유아 결핵 환자는 2012년 43명, 2013년 34명, 2014년 26명, 2015년 20명, 2016년 12명이었다.
 
앞서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는 결핵에 걸린 간호사를 통해 영유아 118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됐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 노출로 감염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으나, 이중 10%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고 영유아는 성인보다 발병률이 5배 더 높다.
 

모네여성병원 간호사는 지난해 11월 취업했으나 직원 대상 정기검진을 기다리다가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기관이나 학교의 장이 종사자나 교직원을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됐다.
 
질병관리본부도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보건의료인을 새로 채용할 때 입사 이전에 결핵을 비롯한 감염병 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결핵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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