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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열흘만에 잇따라 발의하는 등 국회 통과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4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안전상비약품에 한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제품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 판매자로 등록된 점주보다는 종업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안전·품질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통화에서 "편의점 개업 후 사장이 바뀌면 (교육이) 흐지부지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교육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다"라며 "사업주가 바뀌어도 계속 교육을 받고, 종업원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 취지에 대해선 "의약품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주와 종업원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상희 기동민 남인순 안규백 양승조 유승희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비슷한 개정안이 제안,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강창일 김영진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양승조 정재호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이찬열 장정숙 황주홍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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