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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라는 ‘의사’-진단서 수수료-내리라는 ‘국민’
복지부, 행정예고 마감 후 고민 가중···상한액 조정 가능성 시사
[ 2017년 07월 27일 05시 55분 ]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고에 들어갔다.
 
법적대응 등 강하게 반발했던 의료계는 상한액 인상을, 천차만별인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은 인하를 요구하면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상한액 설정이라는 핵심 기조는 유지하되 항목별 수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당초 제시했던 금액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까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마감했다.
 
관련 고시 발표부터 워낙 반향이 컸던 사안인 만큼 이번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의료계에서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인상 요구가 주를 이뤘다. 지역의사회를 비롯해 회원들을 대표해 의견을 제출한 단체가 무려 30여 개에 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상한액 인상을 주장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의원급 제증명 수수료 자체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700~1000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였다.
 
행정예고 당시 복지부가 상한액 설정 근거로 제시했던 3600개 병원의 수수료 현황 결과값 대비 의협이 제시한 금액이 2~3배 높았다.
 
반면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일부 단체의 경우 복지부가 제시한 상한액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 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제증명 수수료 문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라며 기대감도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의 경우 상한액 인하를 주장했다. 현재 5매 이하 진료기록부는 장당 1000원, 6매 이상 200원인 발급비용이 비싸다는 의견과 함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일단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된 만큼 그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막판 검토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내부 논의가 아닌 행정예고 전에 운영했던 협의체를 재가동해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만큼 편견없이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제시했던 상한액 조정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몇 가지 안을 마련해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만약 상한액에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 8월 중 다시금 행정예고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 30개 항목별 수수료 상한액을 행정예고했다.
 
가장 비싼 상한액이 설정된 항목은 △후유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3주 이상)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등으로 최고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상해진단서(3주 미만)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미만) 등은 5만원,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등은 4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됐다.
 
이 외에 가장 흔하게 발행되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영상(CD) 등은 최고 1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은 1000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고시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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