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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병원 전공의 폭행 가해자 '정직 한 달'
경찰 수사결과 촉각, 병원 “폭행 드러나면 추가 징계”
[ 2017년 07월 27일 12시 31분 ]

호남지역 A대학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언·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전공의가 폭언 사실을 인정해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대병원에 따르면, 이달 피해자인 B씨가 가해자 C씨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금품갈취를 당한 보도가 나갔고 이후 병원 측은 C씨에게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폭언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고, A대병원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C씨에게 한 달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C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A대병원은 경찰 조사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B씨의 제보에 따르면, B씨는 C씨로부터 현금자판기 취급을 받으면서 상납을 해야 했고, 늦은 시간까지 회진을 돌고 회의실에서 집합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 업무적인 이유라며 개인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까지 일일이 검열을 받아야겠고, 이에 “좌절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결국에는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는 A대병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경찰도 B씨의 고소를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대병원 측은 가해자인 C씨가 폭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폭행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던 만큼 폭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A대병원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한 달 정직을 두고 가벼운 처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퇴사했던 B씨도 퇴사 당시에는 폭언과 폭행이라는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환경평가위와 경찰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만일 폭행에 대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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