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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의료재단, 정부 간섭 줄이고 이사장 권한 확대
복지부, 정관 개정 추진···조직 인사·직제 전권 부여
[ 2017년 07월 27일 14시 51분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사장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각 센터장 및 직원을 직접 임명하고, 회계나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등 책임‧전문 경영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반면 그동안 첨복재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해 온 정부부처들의 간섭은 줄어든다. 재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의료사업진흥재단의 운영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설립된 첨복재단은 현재 대구와 오송 등 2곳에서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 공동주관 사업이었던 만큼 각 분야별로 해당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했다.


실제 소관 부처가 각 센터장 임명권을 갖고 있었고, 센터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등 첨복재단 이사장은 조직 운영의 기본 권한인 임명권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각 센터별로 사업계획 및 회계 등이 분리, 운영돼왔다. 복지부는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전략기획본부를, 과기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산자부는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관장했다.


한 조직 내에서도 각각 관할 부처가 다르다 보니 효율적인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 정관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 26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사회에서는 첨복재단 이사장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임명토록 하고, 센터별로 분리된 회계․사업계획 등도 재단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첨복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명칭을 ‘의약생산센터(대구)’, ‘바이오의약생산센터(오송)’로 변경하는 등 정관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첨복재단은 8월 중 정관 개정에 따른 인사․직제 규정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책임․전문 경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재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첨복 입주기업이 종합행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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