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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4억5000만원'
최고 지급액 3600만원, 적발금액 34억 중 81%는 내부신고
[ 2017년 07월 27일 16시 3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해 4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최고 지급액은 3600만원이다.

2017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33개 기관에서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 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적발 금액이 34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청구 신고 건은 내부종사자 95건(71%), 일반인 28건(21%), 수급자·가족 10건(8%)이며, 부당청구 적발액은 내부종사자 34억원(81%), 일반인 6억원(16%), 수급자·가족 1억원(3%) 등으로 구성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이 가능하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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