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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약사 불법 면허대여 '전담조직' 가동
올 상반기 사무장병원 단속 결실···하반기 ‘면대약국’ 집중
[ 2017년 07월 28일 07시 03분 ]

의사나 약사의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단속이 매섭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밀도 높은 단속을 진행 중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상반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111개 기관을 적발하고, 3000억원의 환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예년 대비 월등히 늘어난 수치로,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라는 전담조직이 거둔 성과라는 분석이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를 위해 설립된 별도 조직이다.
 
면허대여 의료인 처벌 규정 신설 등 각종 규제 정책으로도 좀처럼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자 아예 전담기구를 발족시켜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지원단은 올 상반기 신장투석병원, 요양병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및 민원 제보 기관 등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111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고,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3007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가 강화된 만큼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발 단계부터 가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원단의 상반기 타깃이 ‘사무장병원’이었다면 하반기에는 ‘면허대여 약국’을 정조준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지원단 내에 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별도 전담팀을 꾸리고 가동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건보공단 본부 4명에 각 지역본부별로 2명씩이 배치된다.
 
면대약국 단속 전담팀은 현재 의심기관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다. 8월가지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바침이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안명근 단장은 “사무장병원 이상으로 면대약국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만큼 철저히 단속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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