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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3M이 진행한 미디어 교육에서 중환자실 혈류감염 문제가 지적됐고 ‘테가덤 CHG 드레싱(이하 테가덤 CHG)’의 실사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당시 발표자였던 중앙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김재열 교수는 “중환자실에서 테가덤 CHG를 사용하면 감염예방 효과가 크다는 외국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비급여로 구분돼 가격이 비싼 탓에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급여화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처럼 의료계는 혈류감염 예방이라는 큰 명제를 두고 신속한 급여등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업체인 3M 측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데일리메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3M은 비급여 품목인 테가덤 CHG 급여 전환 등에 대해 요청했던 사실이 없었다.
테가덤 CHG와 같이 비급여 목록표에 올라와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업체가 심평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심평원은 이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해당 품목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진입 여부가 결정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급여등재가 확정된다.
그런데 3M은 조정신청 등 직접적으로 급여 전환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M 관계자는 “현재 테가덤 CHG 드레싱은 심평원이 진행 중인 치료재료 품목 재정비 목록에 포함돼 있다.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현재 심평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테가덤 CHG는 현재 비급여 목록표에 ‘BJ1002EM’라는 코드를 부여받은 상태다. 현재 심평원은 ‘배액관 고정용판’ 품목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테가덤 CHG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올해 2월 기준 치료재료 재정비 품목은 총 18개로 3158품목이 해당된다. 아직 수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품목 수가 많기 때문에 종료 일정 등은 가늠하기가 어렵다.
심평원 관계자는 “형태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행위료가 포함된 품목도 있고 급여, 비급여가 혼재된 상태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품목이 아닌 전체를 두고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3M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 중환자실 혈류감염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편적 사용 필요성 강조했지만 직접적인 급여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중환자실 감염관리에 주력해야만 하는 의료계 입장은 신속한 급여 등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앙대병원 김재열 교수는 “현재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테가덤 CHG를 쓰고 있다. 이 품목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으로 규정돼야 한다. 감염예방에 효과가 매우 커 많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급여권 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테가덤 CHG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1만원 미만의 가격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비급여 형태로 처방되고 있다. 향후 급여진입 시점 등 변화가 생길지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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