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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환자 사망하자 시신 바다에 버린 원장
경찰, 구속영장 신청···“채무 있어 손해배상 두려워 범행”
[ 2017년 07월 28일 12시 05분 ]

프로포폴 투약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진 환자의 시신을 의사가 유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의사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끔찍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경남통영경찰서는 28일 거제 소재 의원 원장인 A씨에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의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환자는 수십분 뒤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환자의 사망을 은폐했다. 환자가 숨진 채로 주사실에 눕혀 놓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A씨는 렌터카를 빌려 환자의 시신을 옮겼고, 다음날 새벽에 통영시의 한 선착장 인근 바다에 유기했다.
 

그는 환자가 자살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환자를 유기한 선착장에 우울증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놓고 자살처럼 위장한 것이다.
 

통영해경은 사건 정황을 파악하던 중 CCTV를 통해 A씨의 렌터카를 확인했고, 조사 끝에 A씨의 의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의원 내 CCTV도 삭제하고 피해자의 진료기록부도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고,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해자 사망 당시 프로포폴이 아닌 영양제를 투여했다.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두려워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 13개를 혼합 주사했다 환자가 사망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해당 의사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의 투약으로 숨지자,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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