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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신청 간소화
국민권익위 "복지부, 제3자 가능 등 절차 개선" 권고
[ 2017년 07월 28일 12시 10분 ]

앞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신청을 제3자가 할 수 있고, 구비서류도 간소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임신ㆍ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구성원이다. 정부가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90%(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 특식 등 제외)를 지원해주며 1인당 한도는 300만원이다.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신청접수를 하고, 신분증·출생증명서·진단서·진료비영수증 원본·진료비상세내역서·통장사본 등을 구비해야 했다.


다만 권익위가 지난 2월부터 이 제도에 대해 3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비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고, 지인 등 제3자에 의한 의료비 신청방법이 같은 시·도내 보건소에서도 제각각인 점이 확인됐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위험임산부 지원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양측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의료비 이중지원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위임장을 소지한 지인 등의 제3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구비서류 최소화 및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대책 강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자료공유 등을 권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비 신청방법이 보다 편리해지고 더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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