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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남인순 의원 한의약 육성·발전 법안 반대하다니···"
한의협 "한의학 관련 제도 원할하게 추진되도록 총력"
[ 2017년 07월 28일 16시 43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의료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한방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現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이에 대한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게 한의협 측 입장이다.
또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기존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에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내외 한의약 관련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관리 사업 등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서 규정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부터 치매와 난임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나아가 국부 창출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를 표기하자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홈페이지에서 잠정 삭제조치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울러 힘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만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은 결국 국민에게 크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양의사들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신뢰마저 잃게 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한의약 관련 각종 법안 및 정책이 국민의 편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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