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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응급실 인계 과정에서 울티바 주입 관리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취통증의학과 공중보건의사가 21억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지만 무죄로 판명났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환아 및 가족이 정부와 B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낸 20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환아는 2015년 3월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왼쪽 첫 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과 족부 열상으로 진단, 발가락 뼈를 당겨 붙인 후 핀을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술 당일 마취통증의학과 공보의 B씨는 전신마취제 펜토탈소디움 200mg과 근육이완제 베큐로니움 6mg을 주입, 마취를 시작했다. 수술 진행 도중에는 분당 산소 3L·아산화질소 1L·마취가스 2.5L를 투여했다.
마취에서 충분히 깨어났다고 판단한 B씨는 수술실 간호사 X-ray 촬영 등을 위해 응급실로 인계하며서 “환자의 보호자들이 무통주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울티바를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당시 A환아는 혈압 115/88, 맥박수 100, 호흡수 20, 체온 37.2℃로 모두 정상 범주에 있었다. 500ml 수액은 100ml 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 주입됐고, 울티바와 수액을 혼합한 용액은 100ml 중 약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로 달려있었다.
그 후,울티바 혼합액은 전부 주입됐고 A환아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A환아는 저산소성 뇌손상, 의식 혼미, 사지의 강직성 마비 등으로 인해 의식 회복은 어렵고 지속적인 보존 치료를 해야 생명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재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B씨는 “울티바 주입을 중단했고, A환아의 상태가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응급실로 인계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수술 종료 시 울티바의 주입을 중단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B씨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응급실로 인계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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