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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이용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31일 공상 군인이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군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간병원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로 제한된다.
하지만 공상 직업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본인희망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 지급마저 중지돼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병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30%)과 건강보험 공단부담금(70%)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경찰,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은 물론 비(非)공상 직업군인의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역병도 민간병원 이용시 지난 2004년부터 국가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공상 직업군인만 불리하게 대우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철희 의원은 "현행 제도는 직업군인이 공무 수행 중 다쳤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과 공무원, 현역병보다 불리한 상황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직업군인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군 병원에도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군 병원 관계자는 "직업 군인들이 좋은 혜택을 받도록 국방부의 정책 안에서 가는 것"이라며 "군 병원에서는 군 간부들이 (민간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군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지난 2015년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가 민간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사례가 불거지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국방부는 공상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군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2년간 '공무상 요양'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1년 이하 단위로 공무상 요양을 연장해 완치시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직업군인이 내야 하는 공단 부담금도 지원하겠다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내부 문제 등으로 시행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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