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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委 문턱 못 넘은 의료업 연장근로' 금지 법안'
버스업 등 16개만 특례서 우선 제외···8월 재논의 예정
[ 2017년 08월 01일 11시 02분 ]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의료업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법안이 일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특별법'의 유예기간이 4달 남은 가운데 일선 병원의 추가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의료업, 운수업, 광고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 자리에서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운수업은 특례업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의료업은 현행대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현행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보건업(의료업) △육상운송(버스제외) △수상운송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잇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는 연장근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러한 특례 규정 탓"이라며 "의료 노동자도 과도한 장시간의 노동과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피로 증가와 건강 악화 등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운수업과 의료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소위에서는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가 최근 이슈라 버스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라며 "시간관계상 의료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견이 있어서 더 나아가지 못한 부분도 있다. 추가로 보완해서 8월 중에 한 번 더 소위가 열리면 그때 재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번 환노위 소위에서 의료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의 반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법안이 발의됐을 때 의료업과 직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상과 현실이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일단 현장에서 많은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현실성이 없다"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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