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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판독 전문의때문에 열받는 병·의원들
출근 규정으로 삭감 다반사, 政 "고충 알지만 대책 쉽지 않아"
[ 2017년 08월 01일 12시 27분 ]
<행정처분을 받은 한 의원의 이의의견서>
의료기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문제에 대해 개원가의 불만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의료현장에 맞지 않는 규정과 현지조사로 인한 고충이 심해 주 1회 근무 등을 규정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 지역 A의원은 최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관련 규정으로 요양급여를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 의원에 고용돼 있는 전문의가 주 1회 출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의원 측은 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과거 X-ray 필름을 직접 현상해서 판독하던 시절에는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는 게 맞지만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시스템 발전으로 전문의의 의료기관 방문 필요성이 감소한 현 상황에 적용하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고 각 의료기관에 1명 이상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병원들이 골머리를 앓는 것은 비전속 전문의의 출근 문제다. 판독은 영상처리시스템 발달로 전자상으로도 가능하고, 의료영상 관리 및 화질 평가도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의가 특정 주기마다 병원을 방문하도록 강제하지 않아도 진료 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비전속 전문의를 고용하고 있는 B병원 관계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매주 나와서 할 일이 없다”며 “업무공간을 따로 만들려고 해도 시스템 구축에만 2000만원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곳이 있을까”라며 의문을 던졌다.
 
이어 “비전속 의사는 말 그대로 전속이 아니니 다른 지역 봉직의로 근무하는 경우 매주 우리 지역까지 오는 것도 여의치 않다”며 제도의 허점을 짚었다.
 
당국이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의원은 “현지조사단에게 영상판독 체계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설명하고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과 전문의 책임 하에 이뤄진 의료행위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 측은 현장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거나 적어도 달에 한 번은 방문토록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며 “주 1회 출근이라는 사문화 된 규정을 형식상 따르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규정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민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규칙 개정의 가부를 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분간 병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현지조사를 전전긍긍하며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B병원 관계자는 “개원의는 비전속 전문의로 고용할 수 없는 제약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형식적인 규정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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