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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은 활성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성분명 베돌리주맙)가 이달부터 보험급여를 적용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희귀ž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다. 이번 보험급여를 통해 킨텔레스를 처방 받는 환자들은 전체 약값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킨텔레스 급여 적용은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 억제제(TNF-α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환자도 대상이다.
킨텔레스 치료 이후에도 이전 사용하지 않은 TNF-α억제제로 교체투여가 인정된다.
한국다케다제약 마헨더 나야크 대표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인데 이번 킨텔레스의 보험급여로 더 많은 환자들이 킨텔레스로 인한 치료 혜택을 누리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킨텔레스는 TNF-α억제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치료제로 지난 2015년 6월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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