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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적극 홍보
하트 가디언 캠페인도 진행
[ 2017년 08월 02일 11시 47분 ]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전문 제조업체인 (주)라디안은 보건복지부의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필요한 시설이 미설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 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설치 이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이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현행 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5만원, 3차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라디안은 이 같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홍보 일환으로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하트 가디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견배우 정한용을 비롯해 개그우먼 이성미, 가수 김혜연, 쇼트트랙 금메달 리스트 김동성, 스타강사 권영찬 교수, 개그우먼 라윤경 등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라디안은 최근 보건복지부 입법 예고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신반포 아파트, 대전시 중구 삼부 3단지 아파트, 부산시 진구 일성 인포 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더불어 한국전력 강남지사, (주)고려해운, (주)옵티멈, 무안청계중학교, 충북 청주시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등 60여곳 이상에 설치를 마무리했다.

 

이뿐 아니라 라디안은 기업, 공기업 현장 및 아파트 관리소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라디안 김범기 대표이사는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팀을 운영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공기업,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며 “동시에 ‘하트 가디언 홍포캠페인’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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