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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서비스 ‘간병인’ 허용 논란, '무혐의' 결론
건보공단, A의료원 실태점검 실시···"예외적 허용범위" 확인
[ 2017년 08월 02일 06시 38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들의 ‘개인 간병인’ 논란과 관련해 관계당국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규정도 존재한다”는 입장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지와 달리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A의료원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 운영지침에는 ‘모든 보호자 및 방문객은 병실내 상주할 수 없지만 보호자 등 별도 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술 전후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전동한 당일 ▲고위험 시술 및 진정치료 ▲사망 전후 ▲임종이 예측되거나 상태가 악화 시 ▲자살기도의 가능성, 중증도의 치매, 섬망이 있어 안전간호가 필요한 환자 ▲의사표현이 안 돼 호출벨을 스스로 누를 수 없는 환자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인력을 배치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실태점검한 A의료원은 관련 내용에 근거를 두고 보호자 및 간병인을 고용했고 제도 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쟁점은 ‘보호자 등’ 별도 인력에 간병인이 포함되는 여부가 핵심인데, 아직 명문화된 상황은 아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병문안 문화가 완벽히 바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외적 허용도 이러한 측면에서 열어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별도 인력을 쓰거나 배치할 수 없다. 참여기관들 중 제도를 악용해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사후관리 차원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명목으로 수가를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환수조치 등이 내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성기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예외적 허용범위를 두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다른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예외적 허용범위가 병원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제도가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많은 기관이 참여한다고 해서 제도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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