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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文대통령···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예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따라 연차 발생 이달 중순경 갈듯
[ 2017년 08월 03일 05시 00분 ]

'7말 8초 휴가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들도 여름휴가를 떠난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30일부터 휴가 중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곧 여름휴가를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근속월수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같은 업종에서 경력을 갖고 이직하더라도 처음부터 재적용된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의 휴가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이번이 두 번째 휴가다. 첫 휴가는 취임 12일째였던 지난 5월 22일 하루였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연차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는데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은 3일 △6개월~1년 6일 △1년~2년 9일 △2년~3년 12일 △3년~4년 14일 △4년~5년 17일 △5년~6년 20일 △6년 이상부터는 최대치인 21일로 구분된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직은 3달이 채 안 됐지만, 19대 국회의원 4년과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장 근무 등 6년의 재직기간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올해 21일의 연가 일수가 적용돼 휴가를 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능후 장관도 이달 중순께 휴가를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등 국무위원 연차휴가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국회의원의 연차 개념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인만큼 연차를 내도 결재를 해 줄 결재권자도 없을뿐더러 일반 공무원처럼 연가보상비도 따로 없기 때문이다.


대신 합당한 사유의 청가서를 제출하면 국회 회의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추경안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이 있는데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휴가를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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