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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시신유기 의사, 면허 어떻게 될까
의협 “재론 여지 없는 취소 사안" vs 변호사 "법 규정 기반 취소 아닌 정지"
[ 2017년 08월 03일 05시 45분 ]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의사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달 4일 내원한 단골 환자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이뤄지고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행정처분이 이뤄지는데 A씨에게 내려질 행정처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건이라며 면허취소 처분을 전망했다.
 

의협 관계자는 “윤리위 회부 등에 대해서는 의논할 가치조차 없는 사건”이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면허 취소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사 A씨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시체유기까지 한 점을 고려한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A씨가 B씨에게 2개월 동안 20여 차례 프로포폴을 투여한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의료행위와 그로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A씨 행위가 의사면허 취소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면허를 취소시키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현행 의료법 제8조 4호에 따르면 살인, 시체유기의 경우 면허취소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가 저지른 행위는 법률상으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의사 품위손상 행위로 처벌하게 된다면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라 면허정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프로포폴 투여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인지 심정지 등 프로포폴 주사와는 별개 원인으로 사망한 것인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의료법상 문제인지 마약류 관리법상 문제인지 확인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 봐야한다”고 전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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