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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 포함 중증환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2017 세법개정안 발표, 건보 산정특례자 진단비도 공제 무제한 포함
[ 2017년 08월 03일 05시 53분 ]


문재인 정부가 암이나 희귀 난치병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추가하기로 밝혔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암을 비롯해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는 적지 않은 의료비가 들어간다.


현재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면 길게는 5년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0∼10%까지 낮춰주지만, 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원까지로 제한돼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만 해당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추가,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효도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노부모를 시설이 아닌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더 해준다.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월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세액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월 한도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고령자를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볼 때 발생하는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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