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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병동에 입원 중이거나 가정에서 지내는 말기환자들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에는 10만원 내외의 수가가 책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4일부터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에이즈, COPD, 간경화 환자들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말기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는 병원급 이상의 경우 초회 9만5810원, 의원 9만8490원으로 책정됐고, 2회부터는 병원급 이상 6만4510원, 의원 6만6320원이 지급된다.
임종관리료는 병원급이 7만1620원, 의원이 7만3630원으로 정해졌고, 임종실료는 1일 당 상급종합병원 24만5000원, 종합병원 19만6830원, 병원 15만8140원, 의원 12만8680원이 적용된다.
일반병동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에는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총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방문에 의한 서비스인 만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능에 따라 달리 책정됐다.
먼저 의사의 초회 방문료는 병원급 이상이 11만9810원, 의원은 11만3840원으로 정해졌고, 재방문부터는 각각 8만3870원과 7만9690원이 지급된다.
전담간호사의 경우 병원급 이상 7만6310원, 의원 7만2500원, 사회복지사는 병원급 이상 4만8160원, 의원 4만576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교통비는 직능과 상관없이 병원급 이상 7830원, 의원 8560원으로 정해졌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에는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계명대동산벼원 △전북대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총 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자문형 및 가정형 2개 시범사업 모두 참여하는 기관은 △서울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국립암센터 △성빈센트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국제성모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10곳이다.
한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말기환자 진단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고통을 완화하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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