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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성형외과 특허 허위표시 77건 적발
"개선 안되면 형사고발 조치 방침"
[ 2017년 08월 03일 14시 30분 ]

성형외과 특허 허위표시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확고해지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891곳의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표시 45건 등 총 77건이 적발됐다.


지재권 허위표시 형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 등으로 구성됐다.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로는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를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인 것처럼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해 이번에 기획조사를 벌이게 됐다.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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