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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수술 성형외과, 환자에 7377만원 배상"
“수술여부 선택 관련 자기결정권 침해”
[ 2017년 08월 04일 12시 26분 ]

환자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할 것처럼 이야기 한 뒤 마취 이후 치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을 들여보내 '대리수술'토록 한 유명 D성형외과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 단독부는 A씨가 강남 유명성형외과 원장 B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 등 의사 3인에게 수술비·치료비 2300여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73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B씨가 운영하는 운영하는 강남 유명 D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C씨로부터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은 뒤 C씨가 직접 수술을 한다는 말을 듣고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성형외과는 A씨를 마취시킨 뒤 C씨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집도하게 했다.
 

A씨는 2015년 수술 후 턱 양측의 비대칭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 과정에서 동의 없이 의사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체훼손을 허락한 의사인 C씨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자행된 신체훼손 행위로서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씨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A씨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C씨의 사용자 B원장 등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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