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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 부작용 적극 대처 안한 의사 “4567만원 배상”
법원, 안면홍조 치료 후 조치 미흡 등 책임 인정
[ 2017년 08월 07일 05시 41분 ]

피부질환 시술 후 부작용을 발생시켰음에도 부작용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초기 대처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잘못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부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4567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A씨는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를 치료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던 성형외과를 찾아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시술, 진정 관리 치료를 두 차례 받았다.
 

이어 같은 해 4월에도 A씨를 의사 B씨에게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시술 후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는 증상이 발생했다.
 

시술한 의사 B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냉온치료와 아쿠아필링을 시행했지만 결국 A씨는 양쪽 빰 및 턱에 다발성 점상 및 원형성 반흔이 다양한 크기로 생겼으며 탈색소와 함몰 반흔이 발생했다.
 

A씨는 안면홍조 치료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레이저 강도를 사용해 통증, 수포, 화상 등의 시술상 과실이 있으며 부작용 발생 후 적극적인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1억1749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의사 B씨는 “당시 사용한 레이저 강도는 의학적으로 사용범위 내에 해당하며 레이저 시술로 인한 화상의 경우 연고를 발라야만 치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에게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결과 레이저 강도를 다소 과하게 해서 함몰 반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 등이 필요함에도 적극적인 초기 대처를 소홀히 했고 피부과 전문의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법원은 “A씨 역시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으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았어야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그로인해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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