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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포함 재시험 가이드라인 '수술'
복지부, 작업치료사 추가시험 파장 관련 제도 개선 착수
[ 2017년 08월 07일 06시 04분 ]
올해 초 저조한 합격률을 우려해 재시험 결정이 내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작업치료사 국가시험과 관련해 정부가 재시험 관련 규정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재시험이나 추가시험 실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도 허점이 존재하는 만큼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재시험 및 추가시험 추진에 관한 규정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실시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기인한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국시원 감사에서 작업치료사 추가시험 관련 부적정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국시원은 제44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47.7%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출제위원 및 간부직원이 비공식 회의를 통해 추가시험을 논의했다.
 
이후 원장과 사무총장, 부장급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추가시험을 결정하고, 복지부 승인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등의 내부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식 절차인 실기시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건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의사 결정이 완료됐다
 
추가시험 응시대상 선정도 적절치 못했다.
 
이번 작업치료사 추가시험은 실기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로 인한 것인 만큼 대상자는 실기시험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경우로 제한시켜야 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필기시험 불합격자 뿐만 아니라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결시자까지 모두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감사담당관실은 국시원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림과 동시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 시행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실무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는 재시험과 추가시험, 응시대상 선정 기준 등을 마련키로 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시원이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시험이나 추가시험 여부를 결정하고, 응시자격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부 검토에 들어간 만큼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서 추가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1984년과 1995년 의사국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국시원이 정식 출범한 1998년 이후로는 최초다.
 
재시험까지는 아니었지만 합격자 정정 등 크고 작은 사고는 끊임 없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시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과정에서 행정심판청구, 합격자 정정공고 등 굵직한 사고가 5건이나 있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지 인쇄 및 제본 오류가 2건, 채점 오류 2건, 출제 오류 1건 등이다. 특히 채점 오류로 인해 의사국시에서는 5명이 불합격 처리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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