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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특별전형으로 특정인을 임용하는 등 불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
복지부는 중앙의료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사무행정직 채용심사를 하면서 자체 서류전형 기준 없이 소관부서에서 임의로 판단해 합격 여부를 정했다는 내용의 종합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앙의료원은 2015∼2016년 총 네 차례의 특별채용을 하면서 2015년 1월과 2016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직무로 보기 어려운 업무 분야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운영 지침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의료원이 2014년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 중 면접전형에서 외부의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전혀 없이 내부직원에 의해서만 실시함으로써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2016년 12월 26일 공고한 '현대화사업 이전기획팀 사무행정직 3∼5급' 채용시험에서 1명을 뽑는데 85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의료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실장이 면접전형에서 최고점을 얻어 2017년 2월 1일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중앙의료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2월 '직원 채용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외부 심사위원 초빙근거 등을 마련했으나 감사일까지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한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 채용과정에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는 등 행정착오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앙의료원은 2016년 7∼11월 간호직 6급 144명을 채용하면서, 내부지침으로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별로 성적 기준을 달리 적용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류심사에서 졸업예정자에 대한 차별적인 선발기준을 지키지 않아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73명이 합격하고, 선발기준에 맞는 성적을 제출한 100명이 불합격됐다. 결과적으로 졸업예정자 18명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해야 했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이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또한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내부지침에 따라 불합격처리 해야 할 간호사 6급 응시자를 합격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토록 했다.
또한 채용시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서류 및 면접전형 등 채용 제도를 정비하라고 의료원에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채용 중 미흡했던 사안들을 비롯해 개선사항 등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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