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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물질 '5F-AB-FUPPYCA' 등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처, 6개물질 신규 예고
[ 2017년 08월 07일 12시 39분 ]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5F-AB-FUPPYCA’ 등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6개 물질은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WIN 55,212-2’은 랫드를 이용한 ‘금단 행동 연구’에서 신체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서 최근 프랑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 160종을 지정했다.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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