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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재논의 움직임에 대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7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에 반대한다”며 “복지부는 재논의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규정된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해 지난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과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커 상한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민원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 단체는 “제증명수수료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고 오직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가격결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선택진료비처럼 국회에서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표준화하는 의료법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가 고시 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고, 의협은 고시 제정안에 비해 3배에서 최대 30배 높아진 상한금액 조정안까지 제시했다”며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재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환자와 소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증명 수수료 고시 제정안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역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계 측 의견만 수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환자·소비자단체는 의료계의 입장만 내세운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에 반대한다”며 “복지부도 재논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