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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간호사 대리처방 파문···행정처분 촉각
복지부, 순천향 천안·고대구로병원 관할 보건소에 진상조사 지시
[ 2017년 08월 08일 12시 13분 ]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환자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을 대리처방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계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논란의 진원지가 대학병원인 만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공의를 비롯한 교수들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일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해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논란이 불거진 곳은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등 2곳으로 관할 보건소가 이들 병원에 대한 대리처방 관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병원 간호사들은 의사를 대신해 임의로 약을 처방하는 일이 엄연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상 어쩔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와 간호사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보건소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해당 병원의 수사를 의뢰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대리처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지시한 의사와 작성한 간호사 모두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보건소 조사결과가 나온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대리처방은 의료계에서는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다만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처방전 대리 수령 등이 주를 이뤘다.
 
현행법에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가족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처방전 발행 주체인 의사가 법적 권한이 없는 간호사에게 대리처방을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리처방과 개념을 달리 한다.
 
특히 개원가도 아닌 대학병원에서 논란이 불거진 만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YTN은 8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간호사에 의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옆에는 처방전 발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또한 당직의사가 연락이 안 될 때마다 간호사들이 대신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일반 행정직원들까지 대리처방에 동원됐다는 증언 등이 나왔다.
 
관련 의혹과 관련해 순천향천안병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며 고대구로병원은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대리처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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