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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 무더기 적발
복지부,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방침
[ 2017년 08월 08일 13시 43분 ]

인터넷에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격 할인, 선착순 이벤트 등 유형도 다양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의료광고 4693건에 대한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등이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불법 의료광고 유형은 △과도한 가격할인 △끼워팔기 △제3자 유인 △조건할인 △금품제공 등으로 다양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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