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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25개 취약 진료권역 중심 우수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공약이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8일 종합병원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대비해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동시에 국립대병원이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 탓에 적극적인 공공사업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권미혁 의원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다양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이 미흡하다보니 병원 입장에서도 쉽게 인력 파견 및 의료 기구 지원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교육, 연구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적정 진료가 가능토록 지불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과 협의,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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