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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누적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사선을 조사해 환자에게 합병증을 일으킨 경우 병원에 과실이 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병원 의료진의 과도한 방사선 치료로 인해 합병증을 얻은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잘못이 인정된다며 당사자 A씨에게 10억원과 위자료 4000만원, 부모 B, C씨에게는 각각 위자료 500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수막종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회복한 바 있는데 수막종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D병원에 처음 내원해서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의료진은 수막종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는 2009년 8월 4일 간 4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1차 방사선 치료 6개월 뒤인 2010년 2월 A씨는 D병원을 다시 방문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 의료진은 수막종이 재발해 성장했다는 판단을 하고 2차 방사선 치료를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시행했다.
2차 방사선 치료 후 A씨는 왼쪽 어깨 움직임 및 외전의 위약감을 느끼다가 증상이 점차 악화되자 병원에 내원했으나 병원은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활치료를 지속했다.
그러나 A씨는 경추부 척수 손상 및 그로인한 좌측 상·하지 근력저하, 소변장애를 얻었고 단독 보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수막종이 재발·성장 중이 아님에도 잘못 판단한 의료진에 과실이 있고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방사능을 과도하게 조사해 합병증을 얻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약 19억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소득, 치료비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상 손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1차 방사선 치료 후 질병 진행이 의심되는 경우 3~6개월 간격으로 그 여부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A씨의 경우 경막 전방 종양의 용적이 2차 방사선 치료 당시 약간 커지기는 했으나 워낙 작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신중했어야 한다”전했다.
이어 “1, 2차 치료에 사용된 각각의 방사선량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치를 충족하지만 동일한 부위에 방사선을 반복 치료하는 경우 방사선량이 누적되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1차 방사선 치료를 받은 바 있어 합볍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 의료진은 방사선 유발 신경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량을 엄격하게 제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법원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해 D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