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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벨 의지 말기암환자들 생명 위태롭다”
“심평원 암질환 사용 약제 및 요법 공고 철회” 잇단 청원
[ 2017년 08월 09일 06시 12분 ]

“지난 7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고한 암질환 사용 약제 및 요법 공고개정(안)을 따르면 오프라벨에 의지하는 4기 암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8일 다수의 4기 암환자들과 보호자, 다음 아고라 커뮤니티[사진] 등에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급여 등제(9월1일부터 적용)로 '오프라벨 처방 금지'에 따른 환자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오프라벨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을 허가한 용도 이외의 적응증에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적응증에 맞는 적절한 약이 없어서 처방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이외 환자의 특이적 상태를 보고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제약사가 이러한 오프라벨 사용을 판촉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제약사들이 몇몇 약품의 오프라벨 사용을 판촉하다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도 있다.
 

면역항암제 키투루다와 옵디보는 오는 9월 1일부터 폐암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적응증 중 흑생종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위암이나 다발성골수종 환자들에게는 비급여 사용이 중단된다.
 

때문에 오프라벨에 의지해 치료를 받아오던 암환자들은 심평원의 ‘암질환 사용 약제 및 요법 공고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프라벨 의지 암환자들은 “우리 암환우들의 목숨이 풍전등화 위기에 빠졌다”면서 “수많은 암환자들의 목숨이 이번 달 안에 위태로워진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중단된 비급여 사용을 재개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다학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후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승인까지는 60~90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다학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보장도 없어 답답함을 호소했다.
 

적응증에 부합하지 못해 오프라벨로 치료받고 있는 한 암환자는 “우리는 대학병원에서조차 치료를 포기한 암환자들이 대부분이며 오프라벨을 통한 면역항암제 덕분에 기적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며 삶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 고시안이 통과되면 치료를 연장할 수 없어 죽음으로 내몰린다"고 읍소했다.
 

이 환자는 “기존 오프라벨 환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런저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 하나가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서 다학제 위원회를 통한 허가초과 제도를 활용하자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미 담당 주치의에게 허가초과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불법이다’ ‘복지부나 심평원의 병원 평가에서 감점 받는다’, ‘외부 감사를 받을 때 지적 및 문책사항에 해당된다’, ‘내가 옷을 벗게 된다’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환자는 “다학제위원회를 통한 허가초과 부터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기까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최소 60일~90일까지 소요된다. 병원 평가 및 외부 감사에 있어서 지금처럼 허가초과가 불리한 점으로 작용된다면, 아무리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오프라벨 환자들을 위해 나서주는 대형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만일 정부에서 허가초과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면 병원 평가 및 감사 제도를 같이 개선해야 하며, 오프라벨 환자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전문병원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 등 몇몇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광화문 광장 및 정부서울청사,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단식투쟁을 예고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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