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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가유공자 틀니 시술 지원
보훈처와 MOU 맺고 3년간 진행
[ 2017년 08월 09일 15시 07분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가보훈처가 업무협약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8월10일부터 2019년 말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틀니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롯데유통BU이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성금 5억원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치협은 국가보훈처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진료지원을 맡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의치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완전틀니, 부분의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틀니 신청대상자 중 치과병의원에서 1차 검진 후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강검진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7년 이내에 틀니를 시술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 해인 금년에는 서울청 68명을 비롯해 부산·대전·대구·광주·제주 등 전국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달 31일까지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시술기관은 보훈지청과 지부 사무국 간 협의를 통해 선정된다.
 
시술을 담당하게 되는 치과의료기관은 의치(틀니) 시술 후 관할 보훈(지)청에 시술 비용을 청구하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만 해당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면 된다.
 
지원되는 단가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지대치 보철비용(PFM 기준)은 1개당 32만원이 책정됐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이번 사업추진 및 시행을 위해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와 지난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왔다"며 "현 협회 신임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공헌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바 협회의 위상 또한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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